정치 정치일반

대기업 ‘하도급 갑질행위’ 근절대책 마련 필요

임미경 기자

김성원 의원, 5년간 206건 적발
현대자동차 위반횟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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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 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고, 포스코(16억 1900만 원), 삼성(12억 1500만 원), 현대자동차(11억 2500만 원), SK(9억 8500만 원), 롯데(7억 9200만 원), 두산(5억 6400만 원), 부영(4억 5200만 원), 동부(3억 500만 원), 대우건설(1억 2600만 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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