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25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자택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의는 아니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25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자택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의는 아니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