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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지원 규정 마련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사진제공=김철진 의원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도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해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 최초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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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정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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