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12월부터
휴학생·미취업졸업생도 지원 가능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학생과 미취업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31일 제330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아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지금까지는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가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12월 말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7700여명에서 8900여명으로, 지원 금액은 8억 3500만 원에서 9억 8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