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이득 53억 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이종훈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사진.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고양 일산동구서 1년 넘게 운영
업주·환전상·종업원 등 10명 검거

게임 점수 환전 10% 수수료 떼어

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적발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남)씨와 환전상 B(30·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33·남)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약 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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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초 현장을 급습, 현금 950만 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지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A씨의 존재를 찾아내 구속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불법 영업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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