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진 여성 집에 몰래 침입, 음식물에 화약품 섞은 우즈벡 남성 '징역 2년'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음식에 살충제와 화학품을 넣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음식에 살충제와 화학품을 넣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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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3회 침입해 화학품 등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헤어졌으며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수차례 침입해 위험한 물질을 음식물에 넣었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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