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보다 완화돼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을 모두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85㎡ 이하인 전세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60㎡ 이하인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최대 전세 125만원, 월세 135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전세 60만원, 월세 7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연 1회로 매년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혼부부는 최대 405만원, 청년은 21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받았던 가구도 다음 해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승원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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