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상임위 주관 직무능력 검증 필수"

3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도덕성 검증 및 직무능력 검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제주도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가 필수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에는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