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업 서툴다"며 동료 때리고 걷어찬 50대 옹진군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소3부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옹진군의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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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했다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 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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