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소3부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옹진군의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했다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 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