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압류통지서 대상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이며 총 체납액은 13억2890만원이다.
압류 처분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이 중단된다. 또 고양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철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에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서비스,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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