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처분 통지서 발송

이종훈 기자
2024년 2기분 3514건 대상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압류통지서 대상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이며 총 체납액은 13억2890만원이다.

압류 처분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이 중단된다. 또 고양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철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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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에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서비스,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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