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광명시, 2년 연속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 선정…1400만원·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받아

평가기간 동안 42억여원 징수 실적 거둬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2년 연속 경기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로 선정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2년 연속 경기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로 선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한 법인 중과 제외 주택 일제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탈루 세원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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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 42억77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으로 우수시로 선정돼 2025년 세정 평가 가점부여, 세수 증대 활동비 1400만원 확보, 유공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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