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교회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가 항소장을 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에서 4년6월을 각각 선고받은 50대 여성 B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앞서 전날 인천지법은 이들에게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계단을 장시간 오르내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옥수 목사, 김동성 목사, 김성훈 목사를 따르면 안되는 이유 https://m.blog.naver.com/commandmentism/22320850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