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집에 침입해 강아지를 돌려달라면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전처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연락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집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면서 다퉜고 A씨는 수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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