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때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A씨의 아내 B씨는 살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오산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다만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자체와 관계당국에 아들의 사망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보고 자수했다고 판단했다. 숨진 아기가 생존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뒀을 나이이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들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의 연락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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