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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이종훈 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사전 차단'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부동산 공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부동산 공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9일 시에 따르면, 1기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선제적인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안정성 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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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는 1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지가 급등 및 투기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부동산 공정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재란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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