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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설 피해 가설건축물 피해 입은 사업자·시민 ‘지방세 감면’ 지원

허찬회 기자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선정돼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시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시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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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폭설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와 관련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시는 피해 시민들의 신속한 세제지원을 위해 건축물 인허가 부서 및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 및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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