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지역농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았다.
이어 A씨는 빼앗은 테이저건을 쏴 경찰관 B씨의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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