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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유지 ‘시민 의료권’ 지켜

오기춘 기자
7억여원 보조금 확보, 응급의료시설 운영 기반 마련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행정예고에서 응급의료 취약지로 포함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행정예고에서 응급의료 취약지로 포함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시는 응급의료 지원을 유지하며 시민 의료권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동두천시를 2025년부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이 해제되면 민간 응급의료시설 지원이 중단되고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11월 시는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건복지부에 동두천시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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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인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동두천시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 유지로 동두천시는 국비 9800만원과 도비 6억원 등 총 7억여원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되면, 매년 약 1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민간 응급의료시설이 폐쇄되고 경증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응급의료 취약지 지위 유지 결정은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성과다. 이번 결정을 내려준 보건복지부와 힘써주신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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