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년 전 여성 성폭행한 경기도내 여고 공무원...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검거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검거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공무원 30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축제장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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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가 지난해 B씨가 과천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밝혀졌다. 경찰은 B씨의 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내 모 여고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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