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비상계엄 사태" 이유 재판 불출석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비상계엄령 사태'를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비상계엄령 사태'를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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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예상치 못한 국가적 중대 상황이 벌어져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면서 일정 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정된 기일을 바꿀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공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한다면 언제든지 보완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예정대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내만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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