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중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동인천 먹자 골목형 상권’ 지정

남용우 기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는 원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동인천 먹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는 원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동인천 먹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4일 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인현동 소재 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일원으로 현재 총면적 5134.82㎡ 안에 90여 개 점포가 소재해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구 전체에선 두 번째, 원도심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며, 무엇보다 이 일대는 과거 ‘인천의 명동’으로 불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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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구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원도심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구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해당하는 시장·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종·용유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중구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영종국제도시 ‘은하수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신설로 원도심 발전의 새 전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갖춘 원도심 상권과 더불어, 지속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상권 확장에 발맞춰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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