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민원 전화 통화 내용 자동 녹음한다...민원·복지 부서 시범 적용

민원인 언어폭력 예방 도움 기대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적용 부서는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을 했는데,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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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자동 녹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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