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박하며, 행안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
4일 자정께 김 지사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간부회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단연코 거부한다”고 했다. 몇 시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단호하게 표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 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비상계엄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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