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제하던 여성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DB)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파주시 탄현면 소재 모텔에서 교제하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연락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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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 전날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겁을 주려고 흉기를 준비했고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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