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허찬회 기자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양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살수차 운행 모습.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지정·운영하고 청소 차량을 하루 2~4회로 확대한다. 지역 내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8곳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소각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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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사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레미콘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으로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강화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한 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역 내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시는 대기환경전광판 5곳, 환경알리미 8곳 등을 통해 시민에게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공기 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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