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 이용하지 마세요”

김광섭 기자
인천공항공사-공항경찰단, 오는 31일까지 합동단속 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찰단과 함께 이달 31일까지 인천공항 내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찰단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 내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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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개정된 공항시설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안내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항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만이 주차대행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 단속 권한이 없고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경찰도 제지 및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임남수 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은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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