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90% 지원

허찬회 기자
오는 16~27일 신청 접수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설치 법정기한이 도래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 기간 내 사물인터넷을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IoT 미부착 사업장 253곳에 사전 안내 공문을 송부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진흥원 측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