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및 사기 등 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 2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회에 걸쳐 여행객들의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훔친 카드로 공항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30여회에 걸쳐 109만원을 썼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157만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장소,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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