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LH,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 북부지역 설치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 지역에 2개소 운영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9일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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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지속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의정부 지역에 2개소의 안전숙소가 새롭게 운영된다. 도는 계속해서 안전숙소 추가 확보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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