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성시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한 달만에 전면 해제'

김종대 기자
4주간 151곳 정밀검사 결과 '추가 발생 없어'
경기도가 충남지역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확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인 '소 럼피스킨병'은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약 한달 만이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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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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