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4호 추가 지정...신봉동·보정동 일원

허찬회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개선·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혜택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지정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지정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골목형 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한 데 이어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 1만1783㎡ ‘온누리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258개의 소매상점이 밀집돼 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1만5537㎡ 상업지구로, 이곳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학원 및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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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4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는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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