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SNS를 통해 B씨에게 마약류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 5정을 판매해 3만원 가량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지만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어 일반인이 광고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펜터민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의 비만치료제이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지만, 식욕억제제로 제조·처방되는 약으로 다른 마약류보다 비교적 오남용 우려가 적고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 또한 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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