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업하다가 헤어진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검찰 '무기징역' 구형

강상준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침해했으며 유족은 피해자의 죽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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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 측은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양주시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전 몰래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연인사이였으며 자영업을 함께 했는데 폐점한 뒤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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