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주시 농업인, 월급 받으세요

임미경 기자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여주시와 농협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 한다.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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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4월 10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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