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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최대 30만원까지

김광섭 기자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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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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