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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