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최근 과세시설 건물 신축에 지출된 매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총 26억원을 환급받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가 원칙이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그간 체육시설, 임대시설 등 과세시설로 건립해 운영 중인 건물 중 1차적으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갈매동 복합청사,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시 지출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작업에 올해 7월부터 착수해 최종적으로 26억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TF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세무 당국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의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수확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추가적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청구 작업을 통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과세사업 공제 여부를 꼼꼼히 챙기며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TF팀의 탁월한 협업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용역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음을 보여줬다”며 “환급액 26억원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법령 등 업무 연찬과 TF팀 구성을 통한 자체 역량으로 환급 청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시 재정 증대와 용역비 예산 절감이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부서 직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업무였음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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