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얼굴 담뱃불로 지진 외식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선고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인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인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전 대표 A씨, 폭력조직원 B씨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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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인천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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