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생후 열흘된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풀숲에 시신을 버린 3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용인지역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으며 올해 1월8일 퇴원한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같은 달 21일 화성시의 풀숲에 아기의 시신을 버렸다.
한편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남편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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