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학부모 A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담임 B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을 하면서 몸으로 B교사를 밀쳐 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사는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다쳤으며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A씨를 형사고발했다. B교사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과 별도로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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