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옛 애인 직장동료 폭행하고 납치한 60대

이복수 기자
7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씨가 몰던 BMW 오픈카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이성친구의 직장동료를 폭행하고 납치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진 이성친구의 직장동료를 폭행하고 납치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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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업체가 난입해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5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C씨가 만나주지 않자 C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의 직장 동료인 B씨를 폭행하고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사건 당일 오후 3시께 평택시의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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