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동연 지사 "이재명 무죄, 상식적 결과…검찰 별건·먼지털이 수사 경종"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사진=해당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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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김 지사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이 대표 무죄 선고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에게는 위증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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