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두천 폭염 방치 어린이집 운전기사·인솔 교사 구속기소

이종덕 기자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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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B(61)씨를 구속기소 하고, 원장 C(35·여)씨와 담당 보육교사 D(3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E(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A씨는 사건 당시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정신이 없어 E양을 챙기지 못했다. 이후 운전기사 B씨는 뒷좌석에 있던 E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담당 보육교사 D씨는 E양이 결석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전에 원장, 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원장 C씨는 전체적인 관리 책임 소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후 별다른 변동 없이 4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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