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 증가...고용주 대상 인권증진 교육 진행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 증가. 고용주 대상 인권증진 교육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내달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사진제공=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내달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25일 진흥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가 증가한 2587명이며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2025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다.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 및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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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내달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난 8, 9월 농가를 찾아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상담을 통해 드러난 숙소, 근로조건, 교육의 문제 등을 이번 교육에 포함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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