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강상준 기자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대상
경기도가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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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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