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내달 13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급수공사 중단…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제외

허찬회 기자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와 부실공사 방지 위한 조치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는 내달 13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급수공사를 중지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는 내달 13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급수공사를 중지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해 포장재 양생 불량과 해빙기 지반침하 등의 현상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 기간 급수공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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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달 6일까지 올해 급수공사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한다. 급수공사 재개일은 기온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사는 공사 중지 기간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기온에 따른 동파, 부실 공사 등의 우려가 있어 급수공사를 12월 13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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